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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비계약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
    비계약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

     

    요새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시죠?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소상공인, 자영업자라면 그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. 

    이런이유로 정부에서는 2024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대상으로 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.

     

    정부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원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, 항상 조기마감으로 내가 필요할 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생겨 안타깝습니다. 한전 비계약자를 대상으로는 24년 3월 4일(월)부터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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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비계약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

     

    오늘은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(빌딩 건물 내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요금 별도 청구 등)를 중심으로 신청방법,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 경우에는 전기요금 감면이 아닌 현금으로 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. 소진되기 전 신청하여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(공통자격)

   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에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1. (활동사업자) '24.2.15 기준으로 현재 영업활동 중으로

    2. (매출규모) 연 매출액 3,000만원 이하,

    3. (전기요금 계약종별) 사업장용 전기요금 (주거용 등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·법인사업자

     

    위 3가지 조건의 세부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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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비계약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

     

    - (활동 사업자) 개업일이 2023.12.31. 이전이며, 공고일 (’24.2.15.)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

    * 사업공고일 (‘24. 2. 15.)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- (매출규모) 공고일 기준 ‘22년 혹은 ’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*이  0원 초과** ~ 3,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

    *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

    **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, 기타 이상값(오류값)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

     

    - 다만,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,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*

    * 연 환산 방식 :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× 12개월

     

     

    - (전기요금 계약종별)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

     

    *전기요금 계약종별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(국번 없이 123번),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.

    **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란, 통신, 기계장비, 사무실,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한전 사이버지점(한전 On)에서 확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(비계약자)

    여기서 말하는 비계약자란 쉽게 말해서 내가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전 고객번호가 부여되어 있느냐로 판단합니다.

     

    난 어떤 유형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, 한전 고객센터(123)에 연락을 하거나 한전 사이버지점(한전 ON) 홈페이지에서 고객번호를 조회했을때 나오지 않는다면 비계약자에 해당합니다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비계약자가 된 사유에는 여러가지의 경우가 있을텐데요. 타인 명의이거나 관리사무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등이 있을 겁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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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비계약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

     

    - 타인명의

 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, 타인명의(이전사업자, 건물주, 가족 등)로 되어 있는 경우

     

    - 관리사무소 등 별도관리

 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,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(관리사무소 등이 발급)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

     

    - 기타(자율관리)

    그 외,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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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타인명의

  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.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

    *타인명의 고지서 첨부시 고객번호 외 개인정보(성명 등)은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테이프, 흑색 펜 등으로 가려서 제출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- 관리사무소 등 별도 관리

    관리비 고지서 사본. 직접계약자(관리사무소 등)가 비계약자 사용자에게 발급한 내역

     

     

    - 기타(자율관리)

  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. 납부기간, 금액, 직접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날인 필요

    * 납부내역에 TV수신료가 포함된 경우라면, TV수신료를 제외한 금액을 표기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비계약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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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비계약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

     

  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(이하 소진공)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
    포털사이트에서 "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"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"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" 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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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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