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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층에게 가장 부담되는 것 중 하나가 주거비입니다.
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
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.
선착순 접수가 아닌 자격 심사 후 전산 추첨으로 해당자를 선정합니다.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.
신청기간은 '24년 4월 3일(수) 부터 4월 23일(화) 오후 6시까지입니다. 일정 꼭 체크해두세요!
신청 기간
- 2024년 4월 3일(수요일) 부터 4월 23일(화요일) 오후 6시까지
신청 방법
- 서울주거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.
신청자격
- 만 19세부터 39세 이하(1984년생부터 2005년생까지)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(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)
- 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'부양자'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-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자
제외 대상
- 주택 소유자, 고가 차량 소유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, 기초생활수급자 등
- 주택 소유자에는 분양권, 입주권 보유자도 포함됩니다. 고가 차량의 정의는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 원 이상의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.
- 기타사항
-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 형제, 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'임차인 명의의 1인'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공유주택(쉐어하우스)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(사업자 포함)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중복제외대상
- '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(수급)자, 국토교통부 주관 청녕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(수급)자 및 '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(수급)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
선정 방법
- 서울시는 월세·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‘4개 구간’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,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합니다.
-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(보증금 1천만 원 이하, 월세 50만 원 이하)에 많은 인원을 배정(75%, 18,750명)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.
-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,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·발표할 예정이며,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(7~8월분)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필요 서류
- 임대차계약서, 월세이체증(월세 납부 확인서), 가족관계증명서 등
문의처
이번 청년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를 확인한 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공고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