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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신생아 가정을 위한 특례대출 조건 완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. 🍼🏡 2024년 4월 4일 윤석렬 대통령은 '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경제분야 점검회의'에 참석하여 정부의 정책 자금 관련한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현실을 반영하여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는데요.
정부에서 발표한 이 조치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, 신혼부부 및 젊은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.
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기준 : (현행) 1.3억원 → (변경) 2억원으로 상향
-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소득기준 : (현행) 7,500만원 → (변경) 1억원으로 상향
신생아 특례대출 개요
- 검토 배경 : 최근 일부의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여 혼인신고를 미루게 되는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.
- 대상: 신생아를 둔 가정 또는 신혼부부 조건
- 완화 내용: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1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. 소득기준이 현행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.
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완화의 주요 포인트
- 소득 기준 완화 :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현행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합니다.
- 대출 한도 상향: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- 금리 혜택: 최저 1%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.
- 기대 효과 : 이번 조치는 신혼부부 및 젊은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,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, 주택 구입의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
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(전세대출, 근로장려금)
신혼부부라면 또 유용한 정보가 될 정책완화내용을 하나 더 팔표했는데요. 전세수요를 반영하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기존 7,500만원에서 1원으로 상향 및 완화할 예정입니다.
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도 이번에 발표했는데요.
현재는 개인 기준으로 연 소득 2,200만원 이하로, 부부 합신시 연 소득이 3,800만원 이하여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이 날 발표에서는 부부기준으로 개인보다 소득이 낮아야 하는 요건을 조정해서 맞벌이 부부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개인기준(2,200만원)에 맞춰서 4,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이번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화는 많은 예비 부모님들과 신혼부부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아요! 🏠💕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