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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및 재산 평가액에 따라서 적용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세부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내용은 비단 청년월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사업에 있어서도 대부분 준용되고 있으니 차근차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목 차
0. 소득, 재산 평가액 산정방법 및 기준
- 소득평가액 : ㉮근로소득 + ㉯사업소득 + ㉰재산소득 + ㉱공적이전소득 - ㉲근로·사업소득공제
- 재산평가액 (총 재산가액) : ㉳일반재산가액 + ㉴자동차가액 – ㉵부채(주거용만 인정)
- 청년가구 :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/ (재산기준) 1억 7백만 원 이하
- 원가구 :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/ (재산기준) 3억 8천만 원 이하
1. 근로소득 中 상시근로소득
- 정의: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
- 산정내용: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
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(직장가입자 보수월액)
② 근로복지공단 자료(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)
②‑1 산재보험: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
②‑2 고용보험: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
③ 국민연금공단 자료(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)
④국세청 자료(종합소득 중 근로소득)
- 확인방법
① 건강보험 보수월액: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- 민원여기요 – 개인민원 – 보험료 조회 – 직장보험료조회 - 평균보수월액
②-1 산재보험 월평균보수액
②-2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: 소관 사업장 확인
③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:
❶ 국민연금 홈페이지 –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– 기준소득월액 확인
❷ 관할 지사 유선 문의(본인확인 필요)
④ 국세청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: 국세청 홈택스 – 조회/발급 – 세금신고 납부 – 전자신고결과 조회 – 근로소득
※ 사회보험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사회보험 근로소득자료와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가 동시에 확인된 사람(고용직 원이 있는 개인사업자)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반영
※ 동일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상시근로소득만 반영
2. 사업소득 中 기타사업소득
- 정의: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·어업·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
- 산정내용: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/ 12
- 확인방법: 국세청 홈택스 – 조회/발급 – 세금신고 납부 – 전자신고결과 조회 - 사업소득
3. 재산소득
가. 임대소득
- 정의: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임대소득
- 산정내용: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/ 12
- 확인방법: 국세청 홈택스 – 조회/발급 – 세금신고 납부 – 전자신고결과 조회 - 임대소득
나. 이자소득
- 정의: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이자·배당소득
- 산정내용: 이자·배당소득 / 12
- 확인방법: 국세청 홈택스 – 조회/발급 – 세금신고 납부 – 전자신고결과 조회 - 이자·배당소득
4. 기타소득
가. 공적이전소득
- 정의: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·연금·급여·기타금품
- 산정내용: 국민연금, 사학퇴직연금급여, 공무원퇴직연금급여, 군인퇴직연금급여, 별정우체국연금, 실업급여, 산재보험급여(휴업·장해·유족급여, 상병보상금)
- 확인방법: 전월 수령한 급여액
5. 일반재산
가. 토지·건축물·주택
- 정의: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, 건축물(건물, 시설물 등) 및 주택
- 산정내용: 시가표준액
* (토지) 개별공시지가 x 면적
(주택) 개별·공동주택가격 (건축물·시설물 등)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
- 확인방법: (토지·주택)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-토지·주택 가격 확인
(건축물·시설물 등) 위택스-지방세정보-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
나. 선박·항공기
- 정의: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
- 산정내용: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(3.5)
- 확인방법: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(고시/공고)
다. 회원권
- 정의: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~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(골프, 콘도미니엄, 종합체육시설, 승마, 요트회원권 등)
- 산정내용: 시가표준액(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)
- 확인방법: 위택스-지방세정보-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
라. 임차보증금
- 정의: 주택,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(전세보증금, 월세보증금, 상가보증금 등)
마. 분양권
- 정의: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
- 산정내용: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 조사 후 파악된 금액
- 확인방법: 제출서류(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)
바. 조합원입주권
- 정의: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
- 산정내용: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(분양가액)을 반영
- 확인방법: 제출서류
‑추가부담금(=추가분담금)을 납부한 경우: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
‑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: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
6. 자동차
- 정의: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
- 산정내용: ① 보험개발원 → 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→ ③ 국토부 취득가액(‘최초취득가액 x잔가율’과 ‘취득가액 x잔가율’ 중 큰 금액) → ④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종류 시가표준액 순으로 반영
- 확인방법
❶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– 알림마당 – 차량기준가액 조회
❷ 지방세정
7. 부채
- 정의: 임대보증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, 금융회사 외 기관,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
- 산정내용: 청년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만, 원 가구의 경우 주택소유 및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만 증빙서류 제출 시 산정하여 반영
- 확인방법: 금융회사 등 대출받은 기관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주택소유(원 가구만 해당) 등 주거용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잔액 조회 후 증빙서류 발급받아 확인 및 제출